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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견근로제 모든 업종 확대"/勞 "비정규직 양산법…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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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견근로제 모든 업종 확대"/勞 "비정규직 양산법…총력 저지"

입력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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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파견 근로를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정 간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고 입법화 과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 전반에 도급형식의 불법파견 등이 만연된 점을 감안하면 음성적인 파견근로를 양성화하면서 파견 근로자의 차별과 남용을 막는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 법안대로 파견 근로가 대폭 허용될 경우 기업체는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파견 근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파견 근로자는 5만여명이나 불법파견을 감안할 경우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불법파견 근로자가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추가로 더 많은 파견 근로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파견 근로의 상시화를 막기 위해 3년간 파견 근로자를 썼을 경우 3개월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를 월별로 순차 고용할 경우 기간제한과 휴지기 도입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돼왔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기 위해 3년 이내에 해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간제 근로자는 대행업체에서 월급을 주는 간접고용형식인 파견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

파견 근로 대상 확대나 기간연장 등 경영계가 주장해온 부분은 상당폭 수용된 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노동을 할 경우 동일임금을 준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라"는 등의 노동계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구제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과태료 외에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문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 뿐 아니라 온건노선의 한국노총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10월로 예정된 총력투쟁을 앞당기는 등 법안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국노총도 여기에 가세하겠다는 방침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반발이 거세자 정부와 여당이 10일 열기로 했던 당정협의를 무기연기한 것도 입법화 앞에 높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勞 "명백한 개악안" - 財 "환영"

9일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다.

노동계는 현행 법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개악이라며 전면적 폐기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동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은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게 될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10일 예정된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경우 노사정간 평화는 요원할 것"이라며 "하반기 총력투쟁일정을 앞당기고 투쟁의 수위도 높일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입장표명을 자제한 경총은 내부적으로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미흡하지만,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게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다만 같은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휴지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오히려 파견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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