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축(畜)파라치’의 활동을 공식으로 허용했다.농림부는 9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진열ㆍ판매하는 장면을 사진에 찍어 신고하는 사람에게 이날부터 건당 최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이날 내놓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르면 소매점의 유통기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한 뒤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반업소에 대한 사법처리 후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농림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축산물의 판매가격이 1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100만~500만원이면 15만원, 500만원 이상이면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조항을 지급요령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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