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결정으로 무산됐다.공정위는 9일 “㈜삼익악기의 영창악기제조㈜ 인수가 사실상 독점에 해당한다”며 삼익과 계열사인 삼송공업㈜이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 48.58% 전량을 1년내 제3자에게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삼익측이 영창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로서는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이 사라져 선택의 폭이 줄고 이익을 침해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익악기는 “신제품외에 중고품 시장까지 포함하면 두 회사가 합쳐도 시장점유율이 30% 정도 밖에 안돼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며 “40년간 국산브랜드를 지켜가며 어렵게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업체간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삼익측은 “세계 1위의 야마하를 비롯해 일본 가와이, 중국 세정 등 외국산 피아노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는 회생불가 회사는 독과점 판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삼익측의 주장에 대해 “중국 등 외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일본 제품은 삼익의 주력상품인 업라이트 피아노가 아닌 디지털 피아노가 대부분”이라며 “외국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영창측이 회생불가 회사라는 주장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외부용역 결과에 따르면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타나 회생불가 회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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