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이 10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책적 경고를 받게 되면 3년 이상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김 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져, 국민은행 측이 법정 소송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금감위 정례 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 회계 기준 위반 및 종합 검사 지적 사항과 관련, 김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윤종규 부행장(당시 재무 담당)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 등에 대해서도 중ㆍ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의 경우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내려진 ‘문책적 경고’와 함께 종합 검사 지적 사항까지 가중될 경우 이보다 높은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문책적 경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위의 심의 내용은 10일 오전 열리는 금감위 정례 회의에 보고돼 최종 의결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정례 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5,500억원 규모의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내부 양정 기준 상 문책적 경고가 뒤따르는 ‘중과실 3단계’ 판정을 내렸다. 회계 처리 위반 건과 별도로 종합 검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여신 분류를 느슨하게 해 대손충당금을 1,508억원 적게 쌓은 사실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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