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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세탁수뢰 現前 법원직원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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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세탁수뢰 現前 법원직원 4명 체포

입력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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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9일 호적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호적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법원 사무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원 직원 4명을 체포했다.이들은 법원에 연령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한 브로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원 직원은 창원지법과 대구, 부산, 안산 등 4곳의 법원에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호적을 정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된 이들로 호적세탁을 통해 얻은 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원하는 국가의 비자를 다시 받아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일 호적정정업무를 대행해주고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호적브로커 이모(45ㆍ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호적내용을 바꾼 사람이 100여명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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