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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 임의해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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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 임의해제는 부당"

입력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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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관련 법률을 임의로 해석, 인간문화재 인정을 해제한 데 대해 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9일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목조각장 보유자 허길량(51)씨가 “형사 처벌을 이유로 인간문화재 인정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허씨는 문화재청이 이모씨를 인간문화재 목조각장으로 인정 예고하자 “문화재청 직원이 이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월 허씨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인정을 해제했다.

재판부는 “해제 사유를 한정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판단에 따라 그 사유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란 인간문화재 스스로 포기한 경우나 행방불명 된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인간문화재로서의 역할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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