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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조사비용 年 45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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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조사비용 年 450억 넘어

입력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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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부동산 가격 산정 작업에 연간 450억원 이상의 용역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부처간 중복 조사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산정 비용으로 외부 기관에 연간 457억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에 대해 연간 418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매년 9월~이듬해 2월말까지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용역비용은 내년부터 39억200만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3년 국세청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건물 기준시가 산정 용역비로 1억1,600만원,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용역비로 6억9,800만원 등 8억1,4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대형 상가의 기준시가 고시가 별도로 이뤄짐에 따라 올 예산에 28억3,7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고 공동주택과 건물 기준시가 산정 용역비로도 각각 9억4,900만원과 1억1,600만원이 책정됐다.

국세청은 현재 한국감정원 용역을 통해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각 지자체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비용까지 더하면 부동산 가격 산정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기준시가 등 산정을 위한 평가물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정부의 재산 평가체계에 중복 조사 소지가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 건교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표준ㆍ개별 공시지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등 국세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기준시가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한 평가체계를 3원화하고 있다. 이 위원은 “한 기관에서 공정한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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