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 역시 보험경력에 포함된다.보험전문 포털사이트인 인슈넷(www.insunet.co.kr)은 최근 ‘내 자동차보험료는 제대로 계산되었을까’란 제목의 회원메시지를 통해 보험료 과대납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공했다.
지난해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더 낸 자동차보험료가 100억원을 넘어설 만큼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험료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슈넷에 따르면 병적증명서에 운전병으로 기록됐다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운전병 경력이 제외된 채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운전병 기록만 확인된다면 지금이라도 과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회사나 국가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외국에서 생활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역시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며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에 국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할인율이 승계되는 대신 신규가입 할인율이 적용됐다면 이도 환급대상이다.
이밖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1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경우 및 그 반대 경우, 승용차와 RV차량간에도 할인율은 승계된다. 또 ▲사고점수 1점당 할증률은 10%인데도 30%로 잘못 적용된 경우 ▲차량이름이나 차량종류가 잘못된 경우 ▲은행통장과 신용카드에서 이중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간 경우 등도 환급대상이라고 인슈넷은 밝혔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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