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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조건부 폐지/국정원장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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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조건부 폐지/국정원장 "검토 가능"

입력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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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국정원장은 7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처벌해야 할 범죄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보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형법의 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할 범죄유형은 검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국보법의 조건부 폐지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중이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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