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행정으로 서울지역의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올해에만 70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과다 징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가 7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이 11년째 수정되지 않아 서울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당 기본부과 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등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중 지역계수는 1992년에 측정된 광역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최초 기준(93년 부과)이 됐다.
문제는 정부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제때 고치지 않아 지역별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크게 변화한 지금도 과거의 지역계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시의 경우 92년 당시 아황산가스 농도가 0.051ppm(지역계수 1.53)에서 2001년에는 0.005ppm(지역계수 0.63)으로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1.53의 높은 지역계수를 근거로 10년 넘게 부담금을 산정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배기량 3,298㏄인 2.5톤 경유트럭을 모는 서울시민은 금년도의 경우 개선된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적용할 때보다 무려 9만7,640원의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7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이 78만3,145대임을 감안하면 서울시민들이 억울하게 추가로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에만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 의원은 “불합리한 지역계수 반영으로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은 줄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오염의 연도별 변화를 수치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아황산가스 농도 뿐 아니라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 각종 인체유해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산출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