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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末路/경쟁사 고액연봉 현혹 光반도체 기술 빼주고 옮긴 회사서도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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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末路/경쟁사 고액연봉 현혹 光반도체 기술 빼주고 옮긴 회사서도 쫓겨나

입력
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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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6일 자기 회사의 광(光) 반도체 생산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S반도체 전 직원 방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방씨 등을 끌어들여 S사 광 반도체 생산기술을 빼낸 L반도체 임원 이모(52)씨도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사 전 직원인 방씨 등은 광 반도체 관련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3∼12월 회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생산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L사로 이직해가며 기술을 유출시킨 혐의다.

이씨도 지난해 1월께 연봉인상 및 직급 상승과 L사 지분지급 등을 내세워 방씨 등에게 접근해 차례로 L사로 데려오면서 관련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 등이 유출시킨 기술은 휴대폰 단말기 키 패드 등에 불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소비전력이 적고 수명이 길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S사가 10여년간 연구인력 40여명과 연구비 364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 반도체 시장에 새로 진출한 L사가 단기간 내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S사 직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방씨 등은 L사에 기술을 유출시켰으나 약속했던 지분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첨단산업체 사이에 이 같은 산업기밀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홍석우 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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