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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20억 수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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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20억 수수 포착

입력
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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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사진)씨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구속)으로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2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 현철씨에게 7∼8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검찰은 또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메모지와 통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차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김 전 차장을 통해 조씨로부터 총선출마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번에 2억∼3억원씩 9차례에 걸쳐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조씨에게 "총선도 있고 하니 현철씨를 크게 한번 도와주자"고 요청해 자금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는 부인을 통해 현철씨 부인에게 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현철씨 자금 70억원을 위탁 관리하다가 99년 원금만 돌려준 적이 있어 이자 20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현철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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