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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으로 재판받을 수 없다"/범민련 명예의장 불출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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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으로 재판받을 수 없다"/범민련 명예의장 불출석 선언

입력
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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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이종린(81) 명예의장이 6일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 불출석을 선언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설득해서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일단 다음 공판에 재소환할 방침이며 궐석재판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재판 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연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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