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재산세 소급인하를 결의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달부터 재산세와 교육세 인하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성남시는 5일 세금 환급액을 산정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험가동을 거쳐 재산세 미납 독촉장 발급일인 15일 이전에 환급대상 납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된 4가지 세목 가운데 교육세가 환급대상에 포함된 것은 교육세가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재산세액의 20%)으로 삼고 있어 재산세가 인하되면 교육세도 따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환급액은 당초 예상 69억5,000여만원보다 많은 81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성남시는 조례 공포 다음날부터 환급액에 이자(하루 10만분의 12)가 붙기 때문에 추가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환급통지서 발부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예금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청에 신고하면 1,2일후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환급통지를 받고도 5년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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