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2개월 동안 과다청구로 판정나 승객들에게 환불 처리된 교통요금이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스마트카드는 3일 7월1일~8월31일 환불된 요금액수가 모두 6,914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금이 사실보다 많이 결제됐다며 환불을 요구한 민원은 두달 동안 선불카드는 4만6,000여건, 후불카드는 5,500여건으로 총 5만1,500여건이 접수됐고 이중 77.66%인 4만 여 건에 대해 환불이 완료됐다.
미지급된 환불접수에는 민원을 내면서 기재한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가 1,030건, 계좌번호가 잘못된 경우가 260건, 본인확인이 안되는 경우 80건 등이 포함돼 있다. 요금관련 민원은 개편 초기인 7월에는 하루 7,000여 건을넘었지만 9월 들어서는 500여 건으로 크게 줄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000원 이하 소액민원은 간편심사를 거쳐 은행계좌를 통해 환불됐다” 며 “8월중에 접수된 민원들은 아직 확인중인 것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측은 당분간 요금과다청구와 관련된 민원을 계속 접수 받을 계획이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본인의 이름과 카드번호, 사용일시, 환불신청금액,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민원접수 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원접수는 티머니 홈페이지(http://www.t_money.co.kr)나고객센터 전화 1644-0088을 통해 가능하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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