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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與는 大法판단에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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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與는 大法판단에 승복해야"

입력
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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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일 국가보안법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책임있는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하고, 여권을 향해 "개정은 몰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법원이 국보법 존치에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일부 정치권과 단체들의 국보법 완전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면서도 국보법 폐지쪽 의견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보현실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법과 노동당 규약을 통해 우리나라를 원수의 나라로 규정하고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 사법부 판단에 승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대법원의 표현대로 지금 북한 동조세력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가안보가 얼마나 취약해졌는가를 걱정하는 대법원의 자세는 시의 적절했고 당연했다"며 "여당이 무리하게 사회주류 세력 바꾸기에 몰입, 기존의 법체계나 국가 운영체계를 북한 동조세력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나라 안보에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진지한 자세로 국보법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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