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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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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학기 수시 접수 마감 5.32대 1 경쟁률3일 2005학년도 서울대 수시 2학기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체 1,085명 모집에 5,772명이 지원, 평균 5.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균형선발전형은 4.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기자 전형은 7.18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농경제사회학부가 7.56대 1, 특기자전형에서는 디자인학부가 22.22대 1을 기록했다.

서울대의 1단계 전형 합격자는 10월29일 발표되며 11월 말 면접과 구술고사 등을 거쳐 12월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모발서 마약성분 검출, 복용 직접증거 불인정"

머리카락에서 마약성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복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형주 부장판사)는 3일 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박모(48)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모발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투약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에 불과하다”며 “증거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개그맨 주병진씨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정욱 판사는 3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개그맨 겸 의류업체 '좋은사람들' 회장 주병진(45)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씨가 2001년 5월께부터 6개월여간 필리핀과 사이판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미화 85만달러(8억여원)의 판돈으로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회사공금 11억 부정사용 이수만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3일 회사 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빼낸 돈을 다시 회사에 입금한 점, 최근까지 회사에 개인 돈을 투자해 자본을 증식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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