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은 음식재료를 구입한 계산서 등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음식점은 농산물 등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매입금액의 3~1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영세 음식점은 주로 재래시장에서 음식재료를 구입하지만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세금 공제혜택을 못 받는 점을 감안, 증빙요건을 완화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55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곳이 40만개로 집계돼 있다.
재경부는 따라서 세액공제 증비서류에 간이영수증 등을 포함시켜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추가한다는 생각이다.
재경부는 또 매출장부를 잘 기록하고 동종업종의 평균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기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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