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며, 2006년부터는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물,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은.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정부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과 외화 환산차익, 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예시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항목은.
“지금까지는 신차 구입비나 보험료 등만 해당됐으나 과표양성화 효과가 별로 없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지출도 중복공제를 피하기 위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역모기지로 제공한 경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다. 소유 주택을 역모기지로 제공한 부모가 자녀와 합치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역모기지 주택은 자녀 주택과분리,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한다.”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경감책은.“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의 50%나 수입액의 5%를 2006년이후 신고분부터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왔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번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 지분이나 손익 분배비율에 맞춰 개별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 회피목적이 명백하면 합산과세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의 4배를 넘는 기업 차입금 이자에 대한 비용 불인정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일부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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