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만 되면 정년보장 속에 최고 세 차례까지 공관장을 할 수 있었던 외교부 관행은 앞으로 어렵게 됐다.외교통상부와 정부혁신위원회는 최근 대사 및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의 30% 공채와 1급 외무공무원의 정년보장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교부 혁신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혁신안은 최종조율을 마치고 다음주 중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9개 재외공관장 가운데 외부인사가 차지한 비율은 11∼12%정도로 30%까지 공채가 허용될 경우 20여 자리가 추가로 민간에 개방되는 셈이다. 그러나 공관장을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직업외교관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30%라는 숫자는 혁신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외부인사의 재외공관장 비율을 몇%로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혁신안에는 1급 외무공무원의 정년보장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급 공무원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면 즉시 퇴직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외교부는 재외공관 등에 자리가 날 때까지 1년간 대기발령 상태로 있을 수 있는 '대명(待命)퇴직제'라는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대부분 정년을 보장 받아왔다. 이외에 재외공관의 주재관을 현지의 수요분석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외교안보연구원을 민간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혁신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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