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일 성형외과에서 주사제로 사용되는 ‘보틀리눔(보톡스)’이 바르는 화장품에 함유된 것 처럼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판매한 혐의로 이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5월께 미국산 보습 화장품 및 원료 등을 싼 값에 수입해 화장품 세트 2만여개를 만든 뒤 일간지 등에 ‘바르는 보톡스’라는 광고를 내고 전화판매 등으로 총 9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씨 등은 보톡스 주사제가 주름개선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점을 이용, ‘병원에 갈 필요도 주사의 두려움도 없다.
세포재생 효과’라는 허위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미국산 원료나 제품을 3,000원 정도에 들여와 새로 포장한 뒤 낱개로는 40여만원, 3개 세트는 100여만원 등으로 가격을 대폭 올려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틀리눔는 독성이 있고 피부흡수가 어려워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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