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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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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역기피자 취업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입력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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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병역 기피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회 의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법 개정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 중 보석 출감한 박모(22)씨가 지난 5월 “병무청이 현행법에 따라 직장에 해직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병역 기피자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병역법 76조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76조는 징병검사, 징집ㆍ소집 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고용주가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93조는 이 제재조치를 위반한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취업제한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병역법 76조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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