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지정해 운영 중인 각종 지역·지구 9개가 3개로 통합된다. 또 지정 실적이 없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등 10개 지역·지구가 폐지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지역·지구 가운데 26개가 통·폐합되거나 이용제한 근거가 일원화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강동석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를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은 '방재지구'로,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 등은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특별보호구역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통합된다. 또 지정 실적이 없거나 대체수단이 있어 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지구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구역에서 이뤄지는 토지이용 제한의 근거법률이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 7개 구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법은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돼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토지종합정보망'서비스를 2007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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