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면직된 영남 출신 국가정보원 간부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 전 국정원 간부 권모씨 등 8명이 “호남 출신 직원들을 발탁하기 위해 영남 출신들을 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은 97년 대선에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쳐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었다”며“면직 대상자의 업무실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반영한 만큼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정도로 부당하게 면직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99년 3월 국내분야 담당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권씨 등을 포함한 3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권씨 등은 국정원장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직원들의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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