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 관련, 같은 부대 소속 김모 중사를 유력한 살해용의자로 잘못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30일 김 중사와 그 가족들이 시사저널의 전 발행사인 예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SA 내의 첫 장교 사망 사건이었고 사망 원인에 대한 유족 및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공익성이 있는 점, 취재기 자가 군 당국과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사건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니면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런 경우 이를 파헤치고 우리 사회에 의문을 던지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군과 만나는 등 기이한 행적을 보였던 김 중사가 ‘북의 지령을 받고 김 중위를 타살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했으나,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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