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01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제16대 국회가 종결되면서 자동폐기된뒤 올해 재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킹이나 전산상의 문제 등 쌍방 무과실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불가항력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또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한정하되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 전자자금 이체 등 일부 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와 등록을 거치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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