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재판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형집행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대표적인 것이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확대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이다. 개정안은 현재 공무원의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되고 하고 있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직무유기 등 14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검찰권 견제 차원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감안하면 개정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20∼30%에 불과한 벌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피고인이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강제로 집행하려면 검찰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별도로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경매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벌금 집행을 위해 경매신청 없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나 참고인 없이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현재 1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사건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사건으로 확대했다.
약식명령 제도가 가진 허점도 개선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 처분 등을 내리는 간단한 사건에 적용되는 제도. 그러나 약식명령이 잘못 됐을 경우 공소기각, 공소취소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법관은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에 피고인을 불러내는 절차를 거쳐야만 공소기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절차 없이 법관이 서류만으로 바로 공소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보석 허용기준을 완화한 대신 재판 중 구속기간은 늘렸다. 구금이 필요한 피고인을 어쩔 수 없이 석방해야 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최대 4개월씩이었던 구속기간을 1,2,3심 동일하게 6개월씩으로 연장했다.
기소 후 피고인, 참고인 등의 진술번복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검사가 재판 전에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관 앞에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검사의 편의를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출석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방해하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재판 전 증인신문을 계속 허용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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