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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타와 함께 하는 머니 컨설팅] 월급 180만원 미혼남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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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타와 함께 하는 머니 컨설팅] 월급 180만원 미혼남성인데

입력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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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180만원 정도이며 가지고 있는 자산은 1,500만원 정도인 미혼 남성입니다. 집은 금정역 부근 전세 4,000만원짜리 연립주택인데, 이중 1,500만원은 은행대출입니다. 생활비로 월 40만원~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목돈을 만들방법은 없을까요.

A:재산이 별로 없는 봉급생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본원칙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월 소득의 절반이상을 저축한다

정기적금에 가입한 뒤 급여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하십시오. 급여통장은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보다는 CMA나 MMDA 통장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CMA로 급여통장관리를 하면 기간에 따른 이자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된 적금을 타보지 못한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3년차 정도가 되면, 그 동안 불입금액이 적더라도 중도해지 않고 만기된 적금통장이 있어야 목돈마련을 제대로 하신 겁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꼭 가입한다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1인1통장만 가입할 수 있죠.

적금처럼 매달 불입하는 청약상품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2가지가 있는데,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선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정기예금 같은 유형의 청약예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저축을 활용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상품으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상품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비과세와 5.5%저율과세 상품이란 장점까지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전용면적25.7평 이하의 1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매월 62만5,000원씩 불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을 한도까지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상품(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은 연말 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100%이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불입한다면 소득공제혜택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겠죠. 개인연금상품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근로소득자 아닌 자영업자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한다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명의로 가입한다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예ㆍ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다면 비과세에 이자도 높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을 활용하길 권합니다.

목돈이 어느 정도 마련돼 정기예금처럼 운용한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1.5% 세율만 부과됩니다.

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좋다

보험은 하나쯤 꼭 가입하십시오. 위험보장은 물론, 저축성일 경우 만기후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 가입한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정리=이성철기자 sclee@hk.co.kr , 상담지원=재테크포탈 모네타 www.mone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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