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야 법조계는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검찰에서는 "범죄수법은 갈수록 치밀해 지는데 수사권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대조를 이뤘다.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인정하고 국선변호제를 확대한 것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자백 위주의 강압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승헌 부회장도 "그동안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편의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히 인권보장 조항 신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 내부에서 검토돼온 '참고인 구인제' 등이 배제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의 지나친 위축을 우려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선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일일이 도와주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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