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54명에게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대입 지원방법 위반으로 입학취소 처분이 처음 내려진 1995년(43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교육부는 위반 대학생 5,287명을 대상으로 소명 및 부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계속 학적을 보유한 8명 등 대학생 30명과 전문대생 2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위반자는 많았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입학취소 대상자를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의나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해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하고 위반 학생의 출신 고교는 시·도 교육청에 명단을 통보, 자체 조사한 뒤 교사나 학교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기관경고 및 징계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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