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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2012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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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2012년까지 유지

입력
200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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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2012년까지 존속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연한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현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기능요원을 2012년까지 올해 수준(4,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6,600명을 감축해 부족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충원키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자격기준은 기존 기술자격증 외에 관련 분야 전공을 갖추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당정은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전직제한 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해 고급인력의 편입을 촉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인식 제고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술요원'으로, 전문연구요원을 '과학기술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병역지정업체 기준 확대(현행 근로자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공업고등학교와 병역지정업체간 산학 연계시스템 도입, 과학 영재의 이공계 대학 진학시 전문연구요원 우선 편입, 산업기능요원의 해외근무 인정기간 확대(6개월에서 1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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