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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법 시행 5년/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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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법 시행 5년/성희롱

입력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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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주로 20대의 대졸 여성 평직원이고, 가해자는 40대 대졸 남성 중간관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 시행 5년(1999년7월∼2004년6월)동안 접수된 남녀차별(성희롱 포함) 시정신청 995건을 분석한 결과, 남녀차별이 48.5%(483건), 성희롱은 51.5%(512건)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발생기관별로는 사기업이 462건(47%)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06건(20.9%),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136건(13.8%), 공공단체 87건(8.9%) 등이다. 유형별로는 남녀차별에서는 고용상 차별이, 성희롱에선 육체적 희롱이 대다수를 이뤘다.

특히 성희롱 사건의 주요 신청인은 여자로 20대(55%), 대졸(54%), 평직원(89%)이며, 남자가 대다수인 피신청인은 40대(38%), 대졸(78%), 중간관리자(34%)로 드러났다.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 중에서 시정권고(30일이내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것은 성희롱(23%)이 남녀차별(5%)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손해배상결정 56건 중에 51건이 성희롱 사건이며, 1인당 평균 배상 결정액은 남녀차별 555만원, 성희롱 383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최고 배상액은 간호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모 치과의사에게 내린 1,200만원이다.

남녀차별 사건은 99년 7월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맡아오다, 2001년 여성부가 생기면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 옮겨졌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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