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에서 이뤄지는 소송도 국내에서 가압류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5일 이혼소송 중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이혼에 대비, 재산 73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자 '본안(이혼)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1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B씨에게 내렸다.
그러나 전업주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성향을 기대하고 이미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던 B씨는 "미국 법원의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인정해달라"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A씨측은 이에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는 가압류의 전제가 되는 본안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법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소송 제기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생기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이므로 비록 외국 법원에 내더라도 무리가 없으며 가압류 의사의 실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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