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사설 대학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조 목사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운영해 온 B대학의 서울캠퍼스를 99년 3월 교육부 인가 없이 개설해 운영한 혐의다. 강남교육청은 지난 2월 조 목사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 학교는 6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세운 서울캠퍼스를 폐쇄했다.
조 목사는 경찰에서 "교육시장이 곧 개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B대학의 서울분교를 개설했지만 개방이 연기되는 바람에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이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자진 폐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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