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를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받아 낙찰자를 정하는 기간입찰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자들이 경매장에 직접 나오는 불편이 사라지고 브로커나 조폭의 개입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 보관금 취급규칙을 신설하는 등 내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기간입찰제는 일주일에서 한달 가량 기간을 정해 입찰접수를 받고 7일 이내인 매각기일에 개찰을 해 최고가 매수 신청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기일입찰제는 하루에 특정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 경매비리가 자주 적발됐다. 기간입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 경매 브로커의 횡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법원이 언론매체 등에 공고한 물건의 입찰기간에 입찰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매각기일에 신청인이 경매장소(법원)에 직접 갈 필요는 없는 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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