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56년간 끊임없이 개폐 논란을 불러온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향후 이 법안의 개정과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등 각계의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보법을 폐지하도록 공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보법은 그동안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 왔으며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다"며 "법 규정 자체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소지가 많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만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탈냉전과 통일지향적 관점에서 국보법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헌법상 기본적 자유와 권리 및 국제규약 등의 국제인권법, 국제 사회 등의 국보법 폐지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보법은 1948년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제정된 뒤 7차례의 개정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법규로도 처벌이 가능해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보법의 문제점 등을 집중 연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23일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어 '전면 폐지' 8명 대 '대폭 개정' 2명의 의견으로 폐지 권고를 결정했다. 현재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폐지후 형법 보완을, 한나라당은 불고지죄 등 일부 독소조항의 개정을, 민주노동당은 완전 폐지를 각각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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