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보건당국은 23일 과일주스 생산 유통업체인 전북 김제의 C음료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을 확인,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이 업체는 재고품이나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2~3달 가량 지난 유명 회사의 주스를 대리점에서 수거, 유통기한이 수 개월 이상 남은 것처럼 변조해 재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날짜를 표시하는 부분(2004.5.13)을 교묘하게 지운 뒤 잉크를 이용, 기한을 다시 수 개월 연장(2004.10.20)해 표기하는 수법으로 1만2,000개의 팩 제품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 설립된 이 업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주스 생산 및 유통회사로 그간 전국 각 시ㆍ도 대리점에 주스를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업체 대표 H씨는 “팩 주스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혀 유통시키지 않았고 깡통이나 PT제품은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그대로 쌓아 뒀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제=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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