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도입 43년 만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퇴직연금제가 새롭게 도입된다.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가 1년 근속하면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불안해진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퇴직연금제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안정성이다. 퇴직금은 장부상으로만 사내 적립, 기업도산 시 떼일 우려가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는 금융기관에 전액 적립(확정기여형) 또는 부분 적립(확정급여형)함으로 외부적립부분은 기업 도산과는 관계없이 보장이 된다."
―회사가 중도에 적립금을 부담하지 못 하거나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회사가 적립금을 쌓지 못한 기간 동안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된다. 즉 이 기간 만큼은 퇴직 후 일시금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기업이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를 모두 채택할 수 있는가.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사원복지를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퇴직금도 주면서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연금도 제공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기업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퇴직연금제를 채택하면 기존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뒤 근로자가 따로 운영을 하거나 중간 정산액을 개인의 퇴직저축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
―퇴직연금제를 하면 사용자도 혜택을 보게 되나.
"기존 퇴직금제는 사내적립금의 40%만 손비처리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 적립부분은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효과가 있다. 근로자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어떤 게 유리한가.
"확정급여형은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내적립분은 떼일 우려가 있고 확정기여형은 떼일 우려는 없는 대신 수익률에 따라 적립된 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퇴직연금제 하에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확정기여형은 6개월이상의 실직이나 주택 구입,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등 일정요건이 생길 경우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내 외로 적립이 갈리는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퇴직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연금수급자격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자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5년 이상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노사가 정하되 종신연금도 가능토록 했다.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전 퇴직한 경우에도 일시금을 받게 된다."
―55세에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55세까지의 연금을 계속 받거나 새로운 직장의 연금과 합산해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임금상승률도 높고 회사도 안정적이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임금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 있다면 굳이 퇴직연금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연금제로 전환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인퇴직계좌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개인퇴직계좌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자기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적립금 손실을 회피할 방안은 무엇인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는 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 운영기관은 재무건전성과 자산관리 등에 일정자격을 갖춰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확정급여형-추후 받을 연금액 사전 확정
확정기여형-운용수익따라 연금액 달라져
퇴직연금제중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일시금 또는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임금 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대기업에 적합하다. 기업이 법정 최저적립금(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연금 수령을 종료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사용자의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1)을 사전에 확정하는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전액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기업이 도산을 하더라도 연금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때문에 경영이 불안정하거나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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