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선거 출마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남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 현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 중부경찰서는 22일 의장단 선거와 관련, 출마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창원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정동화(58·사파동2) 의원을 긴급체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일 실시된 시의회 제4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장에 출마한 박모(66) 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00년 6월 제3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에도 의장에 출마한 최모(53)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의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3선의 정 의원은 제3대 후반기 총무위원장, 제4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지냈다.
/창원=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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