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제일·한미은행간 약 1,000억원 규모 송사에서 수출입은행이승소했다.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수출입은행이 제일·한미은행을상대로 낸 총 8,000만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수출입은행은 1996년 ㈜대우가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생산설비를 연불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제일(2,000만달러) 한미(6,000만달러) 광주(1억달러) 등 3개 은행으로부터 총 1억8,000만달러를 지급보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나 외환위기이후 ㈜대우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수출입은행은 이들 3개 은행에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해당 은행들은 확약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보증서 발급을 거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승소판결로 수출입은행은 두 은행으로부터 8,000만달러(약 930억원)를 받게 됐다. 광주은행의 1억 달러 지급보증이행소송은 현재 고법에서 진행중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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