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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일조·조망권 주장 못해"/서울중앙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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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일조·조망권 주장 못해"/서울중앙지법 판결

입력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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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고급 원룸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바로 옆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햇볕이 들지 않고 전망을 해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상복합건물 소유주인 D사와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통상 토지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을 때 거주자의 주거생활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가 생활 이익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환경 침해로 건물의 가격하락이 예상돼 다른 용도의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토지 이용권을 침해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의 땅에 고급 원룸시설을 지으려다 바로 옆에 지상 37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자 "일조·조망권 침해로 건물가치가 하락하고 토지 이용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봤다"며 1억5,000만원의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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