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가 골목길에 난립해 있는 음란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22일 25개 자치구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9월 한 달간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주택가 등 시내 전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단속대상 광고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광고물과 주요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난립해 있는 대리운전 현수막 등 미신고 현수막, PC방, 비디오방, 대화방 등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음란성 광고물은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행법상 음란성 광고물을 만들거나 내건 사람만 고발이 가능하고 광고를 내건 광고주나 제작자의 인적사항 추적이 불가능해 그동안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고 관련규정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건의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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