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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性추행 유죄/서울지법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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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性추행 유죄/서울지법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입력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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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성추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이는 '부부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부부간 성적 자유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함께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라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심리 초기 강제추행이나 협박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간 강제추행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대법원 판례가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30년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부부 사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 넓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에도 준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심각한 폭력이 아닌 단순 협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사건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임의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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