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전세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각종 특별공제 도입으로 복잡해진 현재의 소득공제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가 연말 공제를 받을 때 개산공제(槪算控除)와 실액공제(實額控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차 차입금 지불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면 4,000만원의 전세금(대출금리 연 7% 가정)을 빌린 근로자의 경우 연간 20만원 내외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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