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 등 7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공고절차를 거쳐 3∼4일 후부터 실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투기지역은 57개에서 50개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또 최근 지가가 크게 오른 경기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충남 당진군·예산군·홍성군·서산시·청양군·태안군·논산시 등 9개 지역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과 토지에 모두 적용될 투기지역 해제 기준도 결정됐다.
해제기준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정 전후 6개월간의 누적 가격상승률과 최근 3개월간 누적 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이거나 해당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일 경우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과 인·연접 지역, 주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등은 해제를 유보키로 했다.
또 읍·면·동 단위의 투기지역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 실사를 거쳐 부동산가격심의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하고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음성·진천·옥천·보은군과 충남 금산군 등 5개 지역을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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