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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 부족/응시생 정신적피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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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 부족/응시생 정신적피해 배상 판결

입력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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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충섭 판사는 20일 공인중개사 문제지 부족 사태로 시험장에서 소란이 빚어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모(45)씨 등 83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준비 부족으로 문제지 부족을 초래했고 사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1,2차 시험에 모두 불합격한 강씨 등 71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1차시험에 합격한 강모(29)씨 등 8명에게는 합격으로 정신적 고통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씩을, 최종 합격한 박모(43·여)씨 등 2명에게는 같은 이유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결했다.

강씨 등 83명은 2002년 10월 중순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위탁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지 부족 사태를 초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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