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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무의·영흥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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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무의·영흥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입력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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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무의·영흥도 주변 갯벌 1,670만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앞바다 영종·영흥 갯벌들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시는 연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며, 환경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보호 식·동물 포획이나 채취, 이식, 훼손, 고사행위, 농약 살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2002년 11월 이 지역을 임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갯벌 출입을 제한해왔다. 다만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북항 준설토 투기장과 기존 해수욕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장봉도 일대 갯벌 2,050여만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됐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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