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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美 록히드마틴 임원 소환통보/공군 고등훈련기사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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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美 록히드마틴 임원 소환통보/공군 고등훈련기사업 조사

입력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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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등훈련기(T-50)사업 예산낭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9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본사 이사 등 한국과의 협상 관계자를 소환 조사키로 하고 록히드마틴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훈련기 주날개 납품권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넘기면서 대신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1,300억원 상당을 받아간 록히드마틴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요 당사자지만, 감사원에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등훈련기 사업을 책임졌던 록히드마틴사의 이사급 실무진 신원 등을 확인, 최근 한국 지사를 통해 소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며 "아직 소환 날짜 등은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록히드마틴사가 소환에 응하는 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 주체 및 액수책정을 둘러싼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상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시 계약 실무 책임자 중 한명이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록히드마틴사 임원이 자비를 들여 한국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실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들에 대한 1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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