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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농업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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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농업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

입력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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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7월 16일자 27면 메아리 칼럼 ‘농민이 반대하는 농협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 파괴를 위한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대다수 농업인과 학자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론과 함께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정확한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우선 칼럼은 이번 개정안이 전문경영인 영입을 확대하고, 조합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농협의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해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농협의 실상과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농협은 조합원 공동 구매ㆍ판매 사업과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대외 홍보 등을 통해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기능을 본질적 역할로서 수행한다.

이 외에 우리 농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업도 겸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의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협이 정작 본질적 기능보다는 금융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조차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이 선심성으로 경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농업인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이 잘못된 경영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선출직 임원(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금융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선출직 임원은 조합의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금융업 등 사업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아최대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본질적인 기능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익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선거 관리의 선관위 위탁은 선거제도의 기준이나 원칙을 마련하는 일까지넘기는 것은 아니다. 돈선거를 막고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자율성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

외부회계감사는 조합경영을 투명하게 만들어 조합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처럼 일부 임원이 조합경영을 사적 목적과 결부시키는 일도 어렵게 되므로 조합원이 조합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우리 농협을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일선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가 지혜를 모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만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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