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6홀짜리 미니골프장 건설이 쉬워진다.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게이트볼장 농구장 골프연습장 등 소규모(1만㎡ 이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해도심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 최소 홀수 기준을 폐지해 9홀 미만 미니골프장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되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 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 및 상업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일반 재활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니골프장을 건설 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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